사업체를 매각하게 되는 이유가 항상 매출 감소나 적자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LLC 동업자 갈등이나 Partnership 내부의 분쟁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사업체가 갑자기 매각시장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익도 나고 있는데, 동업자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사업체를 팔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서로 관계가 좋습니다.
한 사람은 자금을 투자하고, 다른 사람은 운영을 맡고, 또 다른 사람은 영업이나 기술을 담당하면서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때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야기하면 되지.”
하지만 실제 사업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더 많이 일했는지, 급여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이익을 얼마씩 나눌 것인지, 추가 투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사업을 확장할 것인지 줄일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심하게 틀어지면 결국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냥 사업을 팔고 각자 갈 길을 갑시다.”
문제는 사업을 팔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갈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사업체 매각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LLC·Partnership 동업자 갈등은 사업을 정리할 때 더 크게 드러난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미래의 결별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친구끼리 시작할 수도 있고, 형제나 가족이 함께 할 수도 있으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과 파트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Operating Agreement나 Partnership Agreement를 만들더라도 기본적인 지분과 역할 정도만 정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이 50:50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자금을 더 투자하고 다른 사람이 사업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일했을 수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돈을 더 많이 넣었으니 사업을 팔면 그 돈부터 먼저 돌려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 매일 여기서 일했는데 상대방은 거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더 받아야 합니다.”
사업이 잘될 때는 이런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정리하고 돈을 나누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명은 팔고 싶고, 한 명은 계속하고 싶다면?
동업자 갈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한 사람은 사업에 지쳐서 자신의 지분을 현금화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은 사업 전망이 좋다며 계속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인수하면 간단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격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나가는 사람은 자신의 지분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남는 사람은 반대로 낮은 가격에 사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 전체의 시장가치가 80만 달러라고 해도 한 사람은 자신의 절반 지분에 50만 달러를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30만 달러 이상 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부 Buyout에 합의하지 못하고 사업체 전체를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됩니다.
바이어와 협상하기 전에 셀러들끼리 먼저 협상해야 하는 상황
실제 사업체 매각 현장에서는 바이어의 오퍼보다 셀러 구성원 사이의 의견을 정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뿐 아니라 Counter Offer의 조건 하나를 정할 때마다 멤버들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면 거래의 속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사업체를 시장에 내놓으면 일반적으로 브로커는 바이어와 가격과 조건을 협상합니다.
하지만 여러 명의 오너 사이에 갈등이 있는 매물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바이어가 $800,000 오퍼를 제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멤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으니 빨리 팔죠.”
다른 멤버는 말합니다.
“나는 최소 $1 million 아니면 팔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구성원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처음 투자한 돈을 먼저 돌려받는 조건이 아니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제 브로커는 바이어와 협상하기 전에 셀러들끼리 먼저 합의하도록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Counter Offer 하나를 결정하는 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격을 조금 조정할 때마다 구성원들이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바이어가 질문을 보내도 답변 내용에 서로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바이어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셀러들이 정말 거래를 끝낼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좋은 바이어일수록 이런 불확실성을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 가격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이 있다
동업자 사이에 갈등이 생겨 사업체를 매각한다면 Asking Price를 정하기 전에 먼저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 매각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어떤 가격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누가 브로커와 협의할 것인가, 오퍼에 대한 답변을 누가 승인할 것인가, 계약서에는 누가 서명할 것인가, 매각대금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가 같은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물을 시장에 내놓으면 외부의 바이어가 내부 갈등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리고 사업체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Seller Entity의 의사결정 문제 때문에 거래가 위험한 매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매각 과정의 대표 연락창구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 명의 오너가 각자 브로커에게 다른 지시를 내리면 거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은 가격을 낮추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가격을 유지하라고 하거나, 한 사람은 자료를 공개해도 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반대한다면 브로커 역시 어떤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각을 시작하기 전에 구성원들이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방법을 정하고, 브로커와의 실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대표 창구를 정해 두는 것이 거래를 훨씬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scrow에 들어간 뒤에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퍼를 받아들이고 Escrow를 열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체 매각에는 여러 단계에서 셀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재무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Due Diligence 질문에 답해야 하며, 리스 Assignment 또는 새로운 리스를 위해 Landlord와 협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ABC License가 있는 사업이라면 라이선스 이전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Franchise 사업이라면 Franchisor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SBA Financing이 들어가는 거래라면 렌더가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너들 사이에 관계가 이미 깨져 있다면 한 사람이 협조를 중단하는 순간 거래 전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빨리 자료를 보내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은 자료 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격조정을 받아들이려 하는데 다른 사람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이미 합의했던 거래에 대해 한 구성원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체의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Seller 내부의 갈등 때문에 거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매각대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도 큰 문제다
사업체를 팔기로 모두 합의했다고 해도 또 하나의 문제가 남습니다.
매각대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입니다.
지분이 50:50이라고 해서 구성원들이 항상 단순하게 절반씩 나누는 데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은 초기 투자금을 더 많이 넣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동안 자신이 실제 운영을 전담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회사에 빌려준 Member Loan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체의 부채, 세금, 미지급금, 개인 간 대여금 같은 문제까지 있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 문제를 매각 직전에 처음 논의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관계가 나빠진 상태에서 돈을 놓고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합의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Exit Plan은 관계가 좋을 때 만들어야 한다
동업을 시작할 때 가장 하기 싫은 대화 중 하나가 아마도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둘이 싸우면 어떻게 할까?”
“한 사람이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누군가 죽거나 아프면 지분은 어떻게 할까?”
“사업을 팔려면 몇 명이 동의해야 하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이런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서로에게 유리한 조건만 요구하기보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이미 깨진 뒤에는 같은 내용을 합의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Operating Agreement와 Partnership Agreement에서 생각해볼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형태와 구성원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업을 보유한다면 최소한 다음 문제는 사업 초기에 충분히 논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경영권과 일상적인 의사결정 권한
- 중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동의 수준
- 추가 자본투자가 필요할 때의 부담 방법
- 급여와 이익배분 방법
- 한 사람이 사업에서 나가고 싶을 때의 절차
- 지분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 다른 멤버의 우선매수권 또는 Buyout 절차
- 사망·장애·이혼·파산 등 예상치 못한 상황
- 사업체 전체 매각을 결정하는 절차
- 구성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의 분쟁해결 절차
- Entity 해산과 자산정리 과정
특히 누군가 나가고 싶을 때 지분가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와 사업체 전체를 매각하려면 어떤 승인이 필요한가는 실제 매각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LLC라면 Operating Agreement가 특히 중요하다
캘리포니아 LLC는 California Revised Uniform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의 적용을 받으며, 해산과 winding up에 관한 법적 절차가 존재합니다. LLC가 해산된 뒤에도 부채를 정리하고 자산을 처분·분배하는 등의 winding-up 업무를 위해 일정 범위에서 계속 존재할 수 있습니다.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역시 LLC를 종료할 때 dissolution/cancellation 절차를 두고 있으며, 현재는 관련 termination filing을 bizfile Online을 통해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Entity를 법적으로 해산하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구성원 사이에서 누가 사업체 매각에 동의해야 하는지, 누가 어떤 금액을 받을 것인지,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Operating Agreement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각을 시작하기 전에 attorney와 CPA 등 관련 전문가에게 Entity 문서와 세무·법률 문제를 먼저 검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Partnership도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된다”는 생각이 위험할 수 있다
Partnership 역시 관계가 좋을 때는 매우 유연한 구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의 탈퇴, 해산, winding up 같은 문제가 생기면 법적 권리와 책임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Corporations Code에는 partnership의 dissolution과 winding up, 파트너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가 50:50이니까 나중에 반씩 나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처음부터 Partnership Agreement를 통해 Exit와 분쟁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좋은 사업체도 오너들의 갈등 때문에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브로커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사업체 자체에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셀러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그 가치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바이어가 나타났는데 답변이 늦어집니다.
좋은 오퍼가 들어왔는데 구성원들이 가격에 합의하지 못합니다.
Escrow가 열렸는데 한 사람이 협조를 거부합니다.
거래가 무산되고 다시 시장에 나오지만 그동안 직원들이 상황을 알게 되거나 사업운영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면 결국 사업체의 가치까지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사람 사이의 문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경제적 손실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업체 매각은 Entity 내부의 준비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한 사업체를 매각할 때는 시장에 내놓기 전에 먼저 내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얼마에 팔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누가 결정할 것인가,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가, 누가 서명할 것인가, 매각대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를 구성원끼리 합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브로커가 아무리 좋은 바이어를 찾아도 Seller 측에서 하나의 의사결정을 만들 수 없다면 거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갈등이 생긴 뒤 좋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동업을 끝내는 방법은 동업을 시작할 때 정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모두 성공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성공만큼 중요한 것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또는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는 일입니다.
잘 만들어진 Exit Plan은 관계가 깨졌을 때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사업체에 남아 있는 가치와 구성원 각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는 편이 더 맞습니다.